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세대 내 주방 싱크대에 오물분쇄기를 설치하고, 아파트 지하엔 배관을 타고 내려온 음식폐기물을 발효ㆍ소멸시키는 탱크를 ‘패키지’로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향후 새로 짓는 LH 아파트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이같은 내용의 ‘음식폐기물 다단분리 시스템<그림참조>’을 개발하고, 하반기께 한 민간 아파트에서 시범 운영한다. 안산 ‘보네르 빌리지’라는 634가구 규모의 기존 아파트다. 시스템 설치공사를 맡을 업체를 다음달 선정한다.

LH 관계자는 “오는 10월께엔 완공이 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LH는 상반기 안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LH 신규 아파트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방오물분쇄기는 현행 하수도법상 판매ㆍ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ㆍ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해 허용하되, 음식폐기물을 분쇄해 20%미만(고형물 무게기준)으로 오수와 함께 배출하면 가능하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이렇게 잘게 부숴진 음식폐기물은 배관을 타고 지하에 있는 발효ㆍ소멸장치로 들어간다. 이건 LH가 2010년 특허를 냈다. LH에선 ‘2상 복합 바이오 처리장치’라고 부른다. 약 100㎏의 음식폐기물이 담길 수 있는 탱크 2개로 이뤄져있다. 1차 발효반응 탱크에선 음식폐기물과 목질(톱밥) 바이오칩(2007년 특허등록)이란 게 30~40도의 온도에서 함께 뒤섞인다. 이 칩은 톱밥을 산성용액에 세척해 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서 미생물이 잘 자라도록 해 음식물 발효 속도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LH는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발효반응이 진행되면 24시간 이내 90%이상 무게감량이 이뤄진다”며 “2번째 탱크인 숙성조에서 숙성되면 음식폐기물은 퇴비가 된다”고 말했다.

LH는 ‘2상 복합 바이오 처리장치’를 앞서 2015년 6월~작년 6월까지 3개 민간주택ㆍ 공공주택단지에 1개씩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입주민 세대별 음식폐기물 관리비가 약 40% 줄어든 것으로 LH는 추정한다. 오정익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방오물 분쇄기와 발효ㆍ소멸시스템을 쓰면 음식폐기물을 집에서 모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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