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꺾기ㆍ교육명목 업무지시 비일비재 -부당 해고 걱정에 내부고발은 꿈도 못꿔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외식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주말근무하는 대학생 진모(23) 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업무가 정규직 직원의 업무보다 더 힘들다고 말한다. 진 씨는 “출근시간부터 다른데 새로운 시즌메뉴가 나오거나 할 때마다 교육을 한다며 30분씩 일찍 출근하라해놓고 막상 출근하면 교육이 아닌 바로 업무를 시킬 때가 많다”며 “하루 30분씩 여러 날이 모이면 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꽤 되는데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고 했다.
이랜드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논란을 일으키면서 호텔외식업계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현실 속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 씨의 사례처럼 호텔외식업계의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밖으로 보이기엔 몰라도 실제론 최저임금 안주는 곳도 수두룩하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본사의 태도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임금을 미지급해 논란에 휩싸였다. 근로자 총 4만4360명의 임금과 수당 83억7200여만원이었다. 그 후 이랜드 측은 모든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한편 아르바이트 1000명에 대해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외식업계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하면 연차휴가를 1일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복지 제공은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감독결과 연차수당 미지급, 강제조퇴 등 편법 인력운영이 애슐리 뿐만 아니라 이랜드가 보유한 외식업체 360개 매장에서 대부분 관행처럼 이뤄져 온 것.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하도록 한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개선의 목소리가 계속 되지만 사실상 개선이 힘들다는 것이 아르바이트 생들의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내부고발이 힘들고, 내부고발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근로자들이 제 2의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 아르바이트 직원은 “다들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가 부당하거나 편법적인 걸 모르는 게 아니다”며 “(나는 아르바이트 직일뿐이니) 외부에 알리고 잘리거나 그만 둘 수도 있지만 정말 업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 감히 말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