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노후대비 차원에서 50∼60대를 중심으로 이전에 일시 수령한 국민연금을 이자를 물면서까지 반납하는 사람과 과거 형편이 어려워 못냈던 보험료를 지금 내겠다는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반납 및 추납 신청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반납 신청자는 2013년 6만8792명에서 2014년 8만415명, 2015년 10만2883명,2016년 13만1400명으로 늘었고, 올들어서도 1~2월 두 달간 2만5548명이나 신청했다.
반납제도는 60세까지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지못해 받았던 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으로,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단 일시금반납은 국민연금 가입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추납 신청자도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올들어서 1~2월 두 달간 벌써 2만8520명이 추납을 신청했다. 추납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은 작년 11월 30일부터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를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소득배우자 추납을 허용한 지난해 11월30일부터 올해 2월28일 현재까지 3개월간 무소득배우자 추납자만 2만9418명에 달했다.
이전까지는 휴·폐업, 실직, 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었을 뿐 무소득배우자는 아예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추납신청을 할 수 없었다.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약간의 제한이 있다.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다.
반납과 추납 신청자는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6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1~2월 추납 신청자(2만8520명)의 연령은 60대 1만5668명(54.93%), 50대 9562명(33.52%), 40대 2320명(8.13%), 30대 839명(2.94%), 20대 이하 131명(0.45%) 등이었다. 올해 1~2월 반납 신청자(2만5548명)의 나이는 50대 1만2141명(47.52%), 60대 7968명(31.18%), 40대 5396명(21.1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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