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각각 추천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은 국회가 5명, 세월호 유가족단체가 3명을 선임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추천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김창준 변호사, 국민의당은 김철승 목포해양대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한국당은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와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을, 바른정당은 장범선 서울대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세월호 유가족단체 추천 인사는 권영빈 변호사와 해양선박 민간업체 직원 이동권 씨,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 등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및 유류품ㆍ유실물 수습 과정 점검, 세월호 선체 처리 방안 등 세월호 사고 수습에 참여한다. 이들은 세월호가 육상에 거치되는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본회의 때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2016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5건)과 바로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건도 의결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인수위법 개정안’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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