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논란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바이로메드의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오는 17일 열리는 바이로메드의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인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송하중 후보자 선임의 건’에 대해 “바이로메드의 이번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 안은 세부기준인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신규 사외이사 후보는 과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의 재직 경력이 있다”며 “그러나 바이로메드의 비상근이사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사외이사 독립성 기준)’에 따르면 ‘해당 회사, 계열회사, 기업총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의 상근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등 상근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자’는 사외이사 결격사유(독립성 우려)에 해당한다.
상법 제382조3항1호에도 ‘최근 2년이내 회사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해당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 연구위원은 “바이로메드처럼 생명공학분야에서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일수록 초기 지배구조, 특히 내부통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영진을 적절히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외이사를 자사 비상근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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