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보증서, 소비자 권한·의료진 의무 등 법적 조항으로 명시.. 책임감 고취
대학생 A양은 얼마 전 라식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A양은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 증상을 설명하고 치료를 요구했지만 병원에서는 일시적인 증상이니 곧 괜찮아질 거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질 않았고 저는 그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A양은 라식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단체원과 함께 다른 병원을 내원하였고, 그 결과 A양의 시력저하의 원인이 수술 후 병원 측의 잘못된 안약 처방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A양의 수술을 담당한 병원 측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사후관리에 신경써주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증상이었다. 실제로 A양은 라식소비자단체의 도움으로 다른 병원에서 정확한 치료를 받은 후 이내 증상이 호전되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라식/라섹수술을 받은 후 제대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불편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해당병원에 사후관리 시스템이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부작용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전문 의료지식이 부족한 라식소비자가 대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의료사각지대에서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 라식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부작용 예방을 위해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라식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 안전한 수술 위한 안전책 ‘라식보증서’ 안전한 라식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 중인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 보호원 피해 사례 및 국내 라식소비자가 10년간 겪은 문제점을 토대로 소비자의 안전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약관을 명시한 라식보증서를 개발하였다. 실제 라식부작용을 겪은 사례자가 개발 과정에 참여해 실질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을 반영했으며 여기에 의료전문기자, 현직 변호사 등의 법률적 자문을 더했다.
라식보증서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래 보증서의 누적 발급 건수는 현재까지 3만 5천 건 이상. 해마다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증서 발급 후 수술한 소비자 중에는 부작용 발생률 0%라는 전무후무한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권리와 안전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는 라식보증서에는 A양과 같이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약관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 라식보증서 제 4조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권한>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라식소비자들은 라식보증서 제 4조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권한>약관을 통해서 수술 후 특별관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불편증상이 나타난 경우 소비자는 라식소비자단체에 ‘특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단체에 의해 특별관리가 접수되면 수술병원은 소비자에게 특정일자까지 불편증상을 치료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치료약속일’을 제공해야 한다. 이 때 모든 진료 및 진행상황을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00% 공개함으로써 의료진이 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만일 치료약속일 내에 치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는 해당병원이 현재까지 만족스러운 수술만을 이어온 누적 수술건수인 ‘소비자 만족릴레이’ 수치를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 수치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되고 있어 예비 라식소비자들에게 병원신뢰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만족한 수술을 제공하기 위해 사후관리에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하게 된다.
만일 치료약속일 이후에도 불편증상이 부작용으로 발전하거나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했을 시에는 보증서 제 6조 <배상체계>를 기준으로,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 측이 소비자에게 최대 3억원의 배상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법적 효력을 지닌 라식보증서에는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수술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라식보증서가 라식부작용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100%안전한 수술이 없는 만큼 꼭 라식보증서가 아니더라도 라식소비자 스스로 최대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따져보는 등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라식보증서에는 사후관리 약관 외에도 매달 라식소비자단체가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 수술 전 안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에서 누구나 라식보증서를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라식라섹차이, 라식수술후기 등 다양한 시력교정수술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