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법무부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B형 간염 수용자가 구금시설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간암말기로 사망했다는 진정과 관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지난 2012년 8월 10일 건강검진 결과, 정기적 B형 간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같은 해 12월 13일 A 씨가 구토와 복통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간암진단을 받기 전까지 간질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A 씨는 이듬해 3월 16일 간암으로 숨졌다.

인권위는 A 씨의 건강진단부에 ‘간경화, B형 간염’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점, 지난 2009년 9월 17일 ‘정기 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 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피진정인의 소견이 있었던 점, 2012년 2차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HBV DNA(바이러스 증식 평가)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초음파 검사의 경우 피진정기관에서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2차 건강검진 결과를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것은 의료과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B형 간염 등 만성질환 수용자들의 경우 적절한 의료처우를 실시하고 있고, 진정인의 경우 약 2년간 낭종, 요도염 등에 대해 700여 회에 걸쳐 진료를 실시해 진료요구를 무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교도소는 또 “진정인이 간기능에 대해 특이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며 “간질환 검사 시행여부가 병의 경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인권위의 권고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또한 인권위의 권고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두 기관은 향후 보다 적절한 의료처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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