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마사회는 이번달부터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제보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우선, 신고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당일단속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건에 대해 과거에는 1건당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턴 50만원으로 지급액이 150% 증가했다.
경주영상 송출 신고포상금도 높였다. 그래픽 중계자에 대해선 최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실황배당 및 경주화면 제공자에 대해선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포상금을 올렸다. 그 외 지급액에는 차이가 없으며, 당일 단속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에 대해선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포상금은 ‘단속시점의 당일 단속금액’과 ‘단속인원 중 송치인원(사법기관)’ 두 가지를 합산해 지급 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266건이 제보된 가운데 107건이 단속됐다. 지급건수는 87건으로 지급액은 총 5억7000여원에 이른다.
사설경마 신고는 이메일(kra8282112@kra.co.kr) 또는 유선(☎ 080-8282-112)으로 가능하다. 그 외에 자세한 지급기준과 지급액, 시행시기, 신고방법 등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22일 경기 광주경찰서와 공조해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베팅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당일 1704억원의 불법베팅이 이뤄진 가운데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총 5040억원의 판돈이 오갔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6조원(한국마사회 마권발매의 3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마사회는 해당 제보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