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딱밤’을 맞은 것에 화가 난 60대 승려가 사찰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딱밤을 맞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점, 범행 사용흉기가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등으로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춘천의 한 사찰 주지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저녁 사무장인 B(54) 씨, 신도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이 승려는 B 씨에게 ‘딱밤’을 맞고 격분했다. 화가 풀리지 않았던 A 씨는 이튿날 0시 14분께 춘천의 한 주점으로 B 씨를 불러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했다.
춘천=박준환 기자/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