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행정 예고 14곳 건축물 규정 완화 용적률·건폐율 확대 가능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호텔과 박물관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군산ㆍ김제ㆍ부안 등 인근 지자체보다 엄격하게 규정돼 있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제기되자 새만금개발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자체 간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과 준공업지역 등 14개 용도지역의 건축물 허가 제한 규정을 완화해 건축가능한 시설물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적률과 건폐율도 종전보다 최대 150%까지 확대해 건축물의 사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위 법령 개정으로 ‘개발청’을 ‘새만금청’으로 바꾸고,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의 보궐위원 임기를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 사항도 개정했다.

김근오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이 개정되면 계획관리지역에 간척사 박물관과 준공업지역에 호텔 건축이 가능해진다”며 “소통ㆍ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취지에 따라 행정 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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