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고승덕 후보가 자신의 딸 고희경씨의 폭로에 대해 “문용린 후보와의 야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시하자 이번에는 문 후보 측에서 고 후보를 고발하고 나섰다.

김정욱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전국회의(올바른교육감전국회의) 대변인은 2일 오후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을 통해 “고 후보가 자신의 자녀의 페이스북으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 문용린 후보의 정치공작을 주장했는데, 문 후보의 정치공작을 입증할 유력한 정황 증거로 공교육 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 이희범씨와 관련해 공표한 사실들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서 불리한 입장을 옹호해 피고발인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고 후보는 ▷이희범 씨가 대한민국올바른 교육감추대전국회의 실무자였다는 점 ▷이희범씨가 문용린 후보 캠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점 ▷이희범씨가 4일 전부터 ‘고승덕은 교육감이 절대 안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전해들은 점 등을 문 후보의 정치공작을 입증할 정황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피고발인이 문용린 후보의 공작정치의 배후근거로 든 3가지 중 첫번째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발인은 이희범씨가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추대전국회의의 실무책임자라고 전제하고 음모론을 제기했으나 이희범씨는 올바른 교육감의 실무책임자도 구성원도 아니다”라며 “피고발인은 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 단체 등은 고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선거를 이틀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