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등 긴급 차량 통행 방해 -‘비양심 운전자’ 최근 3년간 4배↑ - 현행법에 “20만원 이하 과태료” -“비양심 운전자 대한 처벌 필요”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 지난해 8월 12일 오전 8시18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 구조 신고를 받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던 구급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길을 비켜 주지 않는 무쏘 승용차 때문이었다. 구급차는 세 차례 이상 경적을 울리며 피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승용차의 운전자는 묵묵부답이었다. 그 사이 1분이 넘는 금쪽같은 시간이 지나갔다. 출근 시간이어서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구조 대상자의 생명이 위중했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무쏘 승용차 운전자는 과태료 7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처럼 소방ㆍ구급차 등 시간을 다투는 화재ㆍ인명 구조 현장에 출동하는 긴급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아 단속된 ‘비양심 운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운전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여서, 최근 3년간 무려 4배나 치솟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6월)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에 통행을 양보하지 않아 단속된 운전자는 828명이었고, 이 중 60.1%인 498명에게 24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같은 ‘얌체족 운전자’는 해마다 늘었다. 2013년에는 98명 단속에 49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2014년에는 204명(단속)ㆍ124명(과태료 처분), 2015년에는 368명ㆍ218명이었다. 최근 3년동안 단속 운전자는 3.7배,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는 무려 4,4배나 됐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단속 운전자는 158명, 과태료 부과 운전자는 108명이나 됐다.
시ㆍ도별로 보면 해당 기간동안 서울이 단속 운전자 338명, 과태료 부과 운전자 105명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106명(단속)ㆍ105명(과태료 부과) ▷충북 97명(단속)ㆍ78명(과태료 부과) ▷인천 70명(단속)ㆍ69명(과태료 부과) 등의 순이었다. 강원은 악의적 긴급 차량 진로방해죄로 운전자 1명이 형사입건된 경우가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를 보면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우선 통행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긴급 차량이 접근한 경우 일반 차량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기본법에도 긴급 차량의 진로를 악의적으로 방해한 운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진 의원은 “긴급한 재난ㆍ사고 현장으로 가는 소방ㆍ구급차의 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화재ㆍ구조 현장 도착은 생명 구조와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츠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긴급 차향에게 길을 터 주지 않는 악의적인 비양심 운전자에게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