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정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원안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규제기관의 사전심사ㆍ확인을 받아 처분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ㆍ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 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가사항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용융, 소각한 사실도 확인됐다.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전(前)부터 용융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원안위는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연구원 내로 이동해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원안위는 자료 검증ㆍ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KAERI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현장조사, 시료채취, 분석, 관계자면담 등을 토대로 원자력연구원 내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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