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24일부터 적용
세법 개정으로 증여신탁의 할인율이 3%로 낮아지면 상품 가입에 따른 절세 효과는 ‘제로(0)’가 될 전망이다. 국채 금리가 연 10%대이던 때 기준이 이제서야 개정된 덕분이다. 정부로서는 그 동안 엄청난 증여ㆍ상속세 세수를 놓쳤던 셈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오는 24일부터 증여신탁에 대한 원금 할인율을 10%에서 3%로 낮추기로 하면서 증여신탁에 대한 고소득자들의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할인율이 3%가 되면 증여신탁 가입에 대한 증여세 절감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
증여신탁은 부모가 금융회사에 재산을 신탁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자식에게 원금과 수익을 일정 기간 나눠서 지급하는 상품이다.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팔리기 시작했다. 증여재산이 한 번에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재산이 탕진될 위험이 적고 절세효과가 있어 부자들의 증여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 상품은 자식이 원금과 수익을 받을 때마다 증여신고를 할 수 없어 처음 받을 때 미래의 몫까지 한꺼번에 신고하는데, 이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할인율이 적용된다. 증여신탁의 할인율 10%는 지난 1993년 타인에 대한 신탁을 증여로 간주하는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정해진 것이다. 당시 국채금리가 10%를 상회하고 있어 증여재산 할인율을 10%로 잡았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다소 웃돌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높았던 신탁재산 할인율이 이제야 정상화된 것이다. 그만큼 부자들이 그 기간에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원을 놓친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증여신탁의 할인율 조정에 따라 일시 증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증여의 절세 방법이 10년 단위로 사전 증여를 하는 교과서적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여신탁의 절세 효과를 대체할만한 상품이 아직 시중에 없다”면서 “자산가들은 특정 금융 상품을 통한 증여가 아니라 전체 자산을 고려한 증여 프로그램에 대해 은행이나 세무사들과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 취지에서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도 축소됐지만,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은 제외했다. 종신보험으로 대표적인 상속세 절세 수단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수억 원씩 가입하는 고액 가입자들이 종신보험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면서 “보험사들은 연금 전환형 등 종신보험 상품 다양화에 매진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희라ㆍ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