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인상이후 일부 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불 거부 등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올리는 판매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해 그 동안 계도 중심에서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소매점 2052곳 중 99.8%가 보증금 환불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업소는 28%에 달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빈병 반환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을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보증금 인상분 보다 과도하게 소주.맥주 값을 올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극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빈병 회수율은 85%로 예년 평균인 95%에 비해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 하지만, 설 명절 이후 이달 2일까지 회수율을 10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과거에도 설 명절 등 연휴기간 회수율이 낮아졌다가 회복되는 상황은 수시로 발생했다”며 “금년 1월에도 설 명절 이전 판매량 증가 등으로 낮아진 후 월말부터 회복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매점 환불 참여가 빈병보증금 제도의 핵심이자 법적 의무이다”라며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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