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공영개발’ 강남구 최종 승소…연내 주민이주
‘강남 판자촌’ 서울 구룡마을<사진>이 2020년까지 2700가구의 아파트단지로 변신한다. 법원은 토지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3심까지 ‘100% 공영개발’을 내건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5일 강남구에 따르면, 보상을 위한 토지측량과 물건조사 등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올해 안 실시계획인가고시, 주민이주가 진행된다. 개포동 567-1 일대 26만6304㎡ 무허가 판자촌 1100여가구는 오는 2020년까지 임대아파트 1107가구를 포함해 총 2692가구가 들어선다.
구는 최근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해 일부 토지주가 공영개발 방식에 반대해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구룡마을 토지주 119명은 지난 2014년 8월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개발하자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구에 냈지만 곧바로 반려됐다.
토지주들은 이에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5조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며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이달 3일 대법원도 구의 손을 들어줬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특혜 없는 개발인 100% 수용·사용 공영개발이 필요하다. 서울시도 지난해 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지정 통보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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