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대 박유하(60) 교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상윤)는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론자들에게 악용될 부작용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적인 사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돼야 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 기준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에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하고 강제 동원ㆍ연행을 부정하는 취지로 기술해 명예훼손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제국의 위안부에는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를 갖고 아무런 근거 없이 역사를 왜곡했으며, 이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끼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기술했고 내용도 학문적 연구성과에 기초해 위법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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