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카를 성폭행하고 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몹쓸 이모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요·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처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부모가 이혼하고 2013년 2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이모부인 A 씨의 집에서 살게 됐다. 그해 가을 A 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B 씨와 성관계를 맺고 이후 용돈을 주며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헤어지자”는 요구에는 나체 사진으로 협박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충을 받았고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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