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공여 혐의로 12일 피의자 소환 -특검, 최순실의 또 다른 태블릿PC 전격 공개 -최지성, 장충기 조사 때 태블릿PC 안 보여줘 [헤럴드경제=김현일ㆍ김진원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2일 오전 9시30분에 소환한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한 찬성표를 얻은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일가에 자금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관계자들을 일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그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지난 9일 특검에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최 씨가 사용한 것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제2의 태블릿 PC를 전격 공개했다. 삼성전자 제품인 갤럭시 탭으로, 기종은 SMT-815이다.
이 특검보는 “태블릿 PC의 연락처에 이름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으로 기재돼 있고, 사용자 이메일 계정도 최 씨가 예전부터 사용한 계정”이라며 “해당 태블릿 PC는 최 씨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가 이 태블릿 PC로 데이비드 윤, 노승일, 황승수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도 확인했다”고 했다.
해당 태블릿 PC에는 삼성이 최 씨 일가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이메일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을 향한 뇌물죄 수사의 향방을 가를 핵심 증거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 특검보는 지난 9일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태블릿 PC를 제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