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성매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주는가 하면, 성매매업소를 신고한 사람들의 전화번호 및 위치까지 업소주인에게 넘긴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칫하면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경찰이 저지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수뢰후부정처사등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장모(45)경사를 구속기소하고, 장 경사에게 돈을 건내고 성매매업을 계속한 혐의로 원모(37)씨등 14명을 각각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경사는 지난 2012년 7월께부터 강남경찰서 112상황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012년 1월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원씨를 만나 단속정보 제공을 부탁받고 50만원을 받았다.
장 경사는 이후 지난 4월말까지 원씨와 12차례 만나 돈을 받거나, 원씨 소유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6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 경사는 원씨로 부터 자신의 성매매업소를 신고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고싶다는 부탁을 받고 신고자의 신고일시, 발신번호 및 성별, 신고자의 위치주소 및 신고내용을 녹음한 파일등을 보태준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등은 밀크, 가그린, VIP등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2년 10월부터 2014년 4월말까지 성매매를 알선하고 18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와 유착된 경찰이 더 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