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정법인세율 25%에서 10% 감면된 15% 적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코스닥 상장사 크리스탈신소재는 법인세율 10% 감면 혜택 기간이 3년간 연장됐다고 11일 밝혔다.
크리스탈신소재는 실질 자회사인 장인유자주광운모가 중국 장쑤성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중국 법정법인세율인 25%를 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하이테크 기업 인증 기업에 한해 법인세 10% 감면 혜택을 준 데 따라 그간 15%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기존의 세율 감면 혜택이 지난해 만료된 가운데 크리스탈 신소재는 기간 갱신을 위한 절차에 단행했고, 이후 강소성 하이테크 기업으로 재차 선정됐다. 재인증이 이뤄진 만큼 회사는 과거 유지했던 낮은 실질법인 세율을 향후 3년간 유지하게 된다.
크리스탈신소재 측은 “중국 중앙정부 국무원이 추진하는 ‘강기프로젝트’ 중 합성운모 개발 과제 중점추진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아 지난 수년간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탈신소재는 주주에 대한 10% 주식배당을 결정하고 이달 28일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다이자룽 대표이사 지분 약 38.2%(주식수 2353만3293주)에 대한 자진 보호예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친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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