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손수영 기자]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가 9일 열렸다. 그 동안 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 혐의를 받은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7차 청문회에는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구순성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등만 증인으로 출석했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교수,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대위,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분장사인 정송주·정매주 씨 등은 불출석했다.국조특위 위원들은 핵심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조특위 위원들은 “불석한 증인들과 위증한 증인들을 상대로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며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7차 청문회만큼은 불출석한 주요 증인들, 특히 위증 혐의가 있는 증인과 의혹의 실마리를 쥔 모든 증인이 출석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했으나 대다수 증인은 마지막 기회마저도 져버렸다”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9천여 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조윤선 장관은 “특정 예술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올해 초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블랙리스트의 작성이나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조 장관은 “문화예술정책 주무장관으로서 그간 논란이 된 블랙리스트 문제로 문화예술인은 물론 국민들에 심대한 고통과 실망을 야기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