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아파트 흡연세대 가운데 일부만 환기시설을 작동할 경우 담배연기가 아파트 위 아래층으로 확산되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 심인근 연구사는 8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발행하는 금연정책포럼 ‘Tobacco-Free’ 제11호에서 “흡연세대 위·아래 세대들 중 일부 세대만 환기시설을 작동시킨 경우 위·아래 세대 모두 미세먼지가 5분 이내로 확산되어 실내공기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심 연구사는 담배연기 확산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신축 또는 기존 아파트에서 개별세대의 화장실 환기구와 주 환기 통로 사이에 댐퍼와 같은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해 타세대로부터 발생하는 실내오염물질 유입을 막는 방법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2016년 9월 3일부터 아파트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베란다나 화장실, 방과 같은 개인 거주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로 인해 다른 가구로 담배연기가 유입되면서 공동주택 내 층간흡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흡연권을 주장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를 핵심으로 하는데, 혐연권의 경우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생명권에까지 연결되어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는 만큼 흡연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의무라는 견해가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이번 ‘Tobacco-Free’에서는 공동 주거 환경에서 비흡연 산모와 태아의 간접흡연 노출, 보스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전후 거주세대의 태도 및 만족도 평가 고찰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금연정책포럼 ‘Tobacco-Free’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health.or.kr) 및 금연두드림 홈페이지(http://nsk.khealth.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메일(tobfree@khealth.or.kr)을 통해 구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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