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빈병 보증금 인상 탓에 주류 가격이 올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해명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4일 설명자료를 내고 “편의점 등 일부 업체에서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구병 제품도 신병 제품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며 “빈병 보증금은 비과세이며 전액 환불 가능한 금액으로 제품 자체 가격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면서 “업체의 마진율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보증금과 무관한 점을 적극 알리는 동시에 관련 유통단체를 통해 가격 인상 자제 협조를 요청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부 소매점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신고보상제 시행 이후 소비자단체와 2차례 합동조사 결과, 보증금을 환불해주고 있는 소매점이 90%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소매점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추가 모니터링과 현장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보상 등 관할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인 계도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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