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증인들은 반드시 고발해서 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23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위원장은 “26일 마지막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위증한 증인들에 대한 분류 작업에 들어가 이들을 모두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 모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과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끝내고 위증을 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국조에서는 위증한 증인 10여 명을 골라 반드시 고발해 사법처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영수 특검에게도 허위증언이 명백한 김영재 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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