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광진구 존치 확답 받았다’는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 인정
-“해당 사실 투표결과에 결정적인 영향 안미쳐… 당선무효형, 무거워”
- 秋 “기소 자체 문제…항소 고려”…판결 선고 이후 법정 안팎 소란도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추 대표가 2003년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동부 법조단지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존치 확정 약속을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손 처장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광진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혀 확답을 주진 않은 것임에도 지난 20대 총선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과 관련해 손 전 처장을 만나 법조단지청사를 현재 광진구에 존치해달라고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이미 법조단지가 송파구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2004년 5월께로 이미 12년 전의 일이고, 20대 총선 당시 내세웠던 주요 공약 내용과 상대 후보와 지지율 차이 등으로 볼 때 해당 허위사실이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추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말했다. 항소에 대한 질문엔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 이후 법정에선 20명 가량의 사람들이 “말도 안돼”, “공정하지 못해요”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 법정을 나서는 추 대표를 둘러싸고 한동안 난동을 피워 법원 직원들이 제지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