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여자친구 특수협박 혐의 기소 20대 공소기각 판결

‘반의사불벌죄’ 협박죄 해당 판시…옛 여친은 처벌 원치않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흉기를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 앞에서 직접 꺼내 위협하지 않은 데다 이를 사용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면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흉기가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흉기를 소지하고 옛 여자친구를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1일 새벽 옛 여자친구 B(22) 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소지하고 서울 영등포구 B 씨의 집 앞에 찾아가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다 죽여버릴 거야. 네가 신고해 봤자 금방 풀려날 것이고 다시 찾아가서 너와 네 친구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비록 A 씨가 흉기를 갖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 B 씨가 알지 못했고,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하고 협박을 한 행위를 ‘특수협박’으로 판단했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면 그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비록 A 씨가 흉기를 휴대한 채 위협했더라도 흉기가 위협의 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어 “당시 A 씨는 B 씨가 집 안에 있다는 점을 몰랐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흉기가 즉시 B 씨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 씨의 행위에 특수협박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협박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이번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협박죄는 형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 명예훼손, 협박, 과실상해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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