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불금을 충전하면 즉시 수당을 지급한다며 판매원을 끌어모은 다단계업체 앤알커뮤니케이션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이동통신상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로 지난 4월 기준 등록 판매원수는 90만9442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금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이 1인당 1200만원 이상의 선불금액을 충전하는 경우 즉시 상위(골드) 직급을 부여하고, 해당 충전금액의 일부를 즉시 각종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모션을 2014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실시해 소속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약 277억 원을 충전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또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6회에 걸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방문판매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이외에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6회에 걸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아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태료 3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단계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다단계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