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정치권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 방안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과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계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15일 생명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 등에 따르면 월적립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논의한 국회 조세소위원회의 10차례 회의에서 이 방안이 합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개된 국회 회의록에서도 월납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문제가 의원들의 논의나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기재위원회에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규정하는 방안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다”면서 “제대로된 논의과정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안이 최종 확정된 11월 30일 제10차 회의에서도 회의장 밖에서 암묵적으로 합의한 뒤 ‘그렇게 되었다’는 표현만 있다”며 “통상 조세소위원회에서 세법개정을 할 때 관행적으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운영됐는데, 회의에서 잠깐 언급된 것만으로 합의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회 회의록에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두고 기재부와 의원들 사이에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시납 보험은 비과세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고, 그동안 한도가 없었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도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부자 증세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보험업계는 세수 증대 효과가 없고 중산층의 자발적인 노후준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설계사와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13일부터 국민의당 당사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고, 금융소비자원 등 시민단체에서도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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