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5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68·사법연수원2기)을 포함해 법관들을 상시적으로 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대법원은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 이뤄졌다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청와대 등에서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법원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이 논란이 된 현재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책임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국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상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의 사찰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게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