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소 적발, 과태료 900만원 부과
[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고양시(시장 최성)는 폐수배출사업장 4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장 27개소를 적발, ▷시설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고발조치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배출시설설치 신고사항과의 일치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실태 ▷오염물질 누출여부 ▷측정기기 적정관리 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주로 미신고 배출시설설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관리기준 위반이다.
시는 지금까지의 지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시민제일주의 환경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점검을 병행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