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는 9일 청구된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강일원(57·14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첫 회의는 12일께 열린다.
헌재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종로구 재동 헌재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자 배당에 따라 주심을 강 재판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 공보관은 “강 재판관은 현재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출장을 마치는 대로 귀국 조치했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12일 귀국하며 그 직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 청구서를 받은 즉시 인편을 통해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의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에게 오후 7시 20분께 전달했다.
또 청구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7일로 못 박고, 이달 16일까지 헌재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신속한 진행을 위한 조치다.
이날 접수된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16헌나 1’이며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안 표결 직후 출장 중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 회의를 열고 법리 검토 등에 착수했다.
재판관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속해서 열린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제출된 뒤 열리는 회의에선 구체적인 심리 절차와 변론 기일도 결정한다.
헌재는 또 내부적으로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탄핵심판 관련 법리와 심리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초유의 탄핵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강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2012년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돼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