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신고된 집회에 집회물품 반입을 차단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인 진정인 C(46) 씨는 지난해 4월 5일 “신고된 집회의 물품을 대한문 앞 집회 현장에 반입하려하자 경찰이 막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C 씨는 당초 지난해 4월 5일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구청이 전날 집회 장소에 설치된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집회 관련 물품까지 수거하자 중구청으로부터 이를 반출받아 집회 현장에 반입하려 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은 “농성을 할 수 있는 파레트와 천막은 제지했지만 집회에 필요한 물품은 2차례에 걸쳐 반입을 허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C 씨는 음향장비 등 38종의 물품을 반출받아 차량에 싣고 당일 오후 9시께 집회현장에 도착해 반입하려 했으나 경찰관들은 모든 물품의 반입을 제지했다.

인권위는 “당시 차량에 실린 물품이 옥외집회신고서에 기재한 집회관련 준비물과 비교해 품목 및 수량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집회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찰이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비교해 물품 반입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당시 반입하려한 물품 가운데 앰프, 스피커 등은 적법한 용품임에도 일체 물품 반입을 불허한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