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납품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센터는 총 10개소로 수도권에 5개소, 대전ㆍ충청권에 2개소, 광주ㆍ전라권, 부산ㆍ경남권, 대구ㆍ경북권에 각각 1개소 등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 DB]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 DB]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