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한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노인요양시설을 신고한 148명에게 포상금 총 6억6000만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직원, 수급자와 가족, 일반인 등이 부당이득을 챙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포상금은 2억원이다.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꾸미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늘리는 경우,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 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실제로 지급된 포상금 중 최고액은 3200만원이다. 신고자는 물리치료사 한 명이 요양시설에 허위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신고했으며 공단은 제보를 토대로 조사해 부당청구액 5억2000만원을 적발했다.

공단은 올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를 조사해 204개 기관에서 120억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내부 종사자의 신고를 토대로 적발한 금액이 105억원(87%)에 달했다.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나 전용전화( 033-811-2008)로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공단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단은 시설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