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내년 1월부터 흡연경고 이미지가 담긴 담뱃갑을 적용한 담배가 판매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앞두고, 이르면 내년 1월 혹은 늦어도 2월 초에 시중에서 새로운 담배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제조회사는 오는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배부터 새로운 흡연경고 이미지를 넣어야 한다. 담배 유통 구조상 제조부터 시중의 유통채널로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월 말께나 경고그림을 적용한 담배를 구입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는 새로운 담뱃갑을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동 인구가 많은 여의도나 강남역, 홍대, 광화문 등의 소매점에는 실제 흡연경고그림이 삽입된 일부 제품을 먼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판매량이 지역별로 달라서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새로운 담뱃값을 보게 되는 시기도 달라질 것”이라며 “어쨌든 판매량이 많은 담배일수록 반출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담배는 흡연 경고그림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