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후배검사가 선배 검사를 평가하는 ‘검찰인사 다면평가제’가 폐지 7년 만에 부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내부 인사평가에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한것으로 알려졌다.

다면평가제는 후배가 상사를 평가하거나 동료가 서로를 평가한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장 검사급 이상 고위 검찰의 인사평가에서 최근 2년 간 같이 일한 후배 검사 중 무작위로 선정해 평가한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가 2010년 1월 인기투표나 감정적인 평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검찰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검찰청별로 소속 검사를 대상으로강도 높은 인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3개월 이상 미제 사건 건수나 구속, 인지 등의 객관적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만 검찰 조직의특수성상 선배 검사의 영향력이 크다. 이 때문에 상사의 인사전횡을 막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으로 다면평가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올해 5월 상사의 폭언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33·사법연수원 41기) 검사 사건을 계기로 다면평가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검찰 안팎의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여러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외부에서 하의상달식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다면평가제를 다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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