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무효”
-구역 지정에 불과…독단적 추진 주장
-영동대로 조기개발 방해해 이익 침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강남구는 서울시가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이번 소송은 강남구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주차장 마련을 외면한 서울시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상생의 지름길은 서울시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성찰과 상호 발전적인 대안 발굴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는 계류 중인 동 계획에 대해 무효소송을 물타기 하는 막무가내식 불법 후속조치 연장으로 보고 법치행정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정 악순환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하며, 고시에 관련된 서류를 반려 조치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전제가 된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가 지난 9월 8일 결정고시한 것과 관련해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의 후속 조치란 점에서 해당 결정고시 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국토의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2015년 5월 21일자)를 토대로 한 처분이다.
서울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2014년 5월)’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기반시설, 가구ㆍ획지계획, 건축물의 형태ㆍ높이ㆍ용도, 현대차부지, 서울의료원 등 특별계획구역 변경사항 등을 포함한다. 옛 한전부지, 서울의료원, 옛 한국감정원 부지를 포함한 잠실운동장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과 구체적 사업실현 방안 등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이 계획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에 사용하고자 일방적으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해 협상권을 전면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신연희<사진> 강남구청장은 “소위 국제교류 운운의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기여금을 잠탈 사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원천 무효행위”라며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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