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발급한 ㈜유승건설과 이 회사의 황의찬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승건설은 화성도시공사가 발주한 ‘전곡해양산업단지 조경식재공사 2공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A사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인 22억2580만원보다 7억8612만원 낮은 14억3968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승건설은 A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거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건설은 A사에 자재구매를 포함해 공사 일체를 14억3968만원에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이 13억7808만원이고 약 9억1872만원 상당의 자재를 자신이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보고했다.
유승건설은 A사로부터 13억7808만원에 자재 구매를 포함한 이 공사 일체를 수행하겠다는 확인 각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뿐, 실제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서면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금지하고 서면 발급을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유승건설 법인과 황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뒤 이면계약을 통해 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한 사례를 적발해 강력하게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