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 13종 민원 대상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 기자]춘천시에서 집을 짓거나 농지를 전용하려 할 때 미리 허가 여부를 판단 받거나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시가 민원을 내기 전에 간단한 서류만으로 처리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정비해 시행하기 때문이다
2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이용자가 많고 민원인에게 도움이 큰 13종의 민원이 대상이다.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민원은 ▷옥외광고물등 표시ㆍ안전점검 신청 ▷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 ▷묘지설치변경 신고 ▷공장등록변경 ▷공장 승인변경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건축신고 ▷농지전용허가 ▷어린이집 인가 ▷석유판매업 등록 ▷액화석유가스 허가 ▷고압가스 허가 등이다.
민원실에 사전 문의 후 관련 서류를 갖고 방문하면 된다. 문의는 시 민원소통담당관실 민원심사팀(033-250-4346)으로 전화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