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지난 2011년처럼 저축은행에 뱅크런 사태가 나도 앞으로는 예금이 보호되는 5000만원 이하 보유 고객은 늦어도 7일 내에 자신의 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9일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모두 완료했다.
예보는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중단없는 정리’ 방식을 도입해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해당 저축은행의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정지를 한 후 예보가 들어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식이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된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 때는 사정이 달랐다. 대형 저축은행 12곳이 자체 전산을 사용하면서 예금 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도 자기 돈을 찾는데 평균 5개월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보는 지난해 12월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1년여만에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한편 저축은행 79개사 중 67개사는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시스템은 지난 2008년에 이미개발됐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표준 전산체계 구축으로 저축은행 업권에서 뱅크런이 발생해도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예금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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