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검찰이 국민연금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국민연금 측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23일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을 압수수색 했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이던 국민연금이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던 있던 두 회사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에서 청와대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국민연금 압수수색은 무리였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당시 충분한 당위성이 인정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최순실 게이트와 엮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날 국민연금 측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혹 반박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합병비율 관련 △합병찬성에 따른 평가손실 △투자위원회 표결절차 △기금운용본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면담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먼저 합병비율과 관련해선 “주식 가치의 상승 여지 등을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합병비율 1 대 0.35는 삼성물산 주주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비율이다. 합병 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등이 합병비율의 불리함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삼성그룹 신성장 주력사업으로 지난 11월 상장된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 확보를 통한 이익창출과 향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서의 신사업 진출 기반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의사 결정했다”고 덧붙였다.합병찬성에 따른 평가손익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하락세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합병법인 삼성물산 주가는 2015년 5월22일부터 2016년 11월21일까지 10.4% 하락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투자위원회가 표결에 나선 것은 “사전에 준법감시인 의견을 들어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결권을 담당하는 책임투자팀, 기업가치를 분석하는 리서치팀이 검토 내용을 위원회 제출하고, 위원회는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업무로써 진행됐다”면서 “삼성물산 뿐 아니라 SK와 만도 등도 의결권 행사 전에 기업 측과 면담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