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다음달부터 전국 438만명의 경력단절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 절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 추후납부가 허용됨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추납보험료를 60회까기 분할납부함으로서 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다.
예컨대, 결혼 전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한 뒤 전업주부가 된 A씨(58)는 지금부터 60세까지 2년간 임의가입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5년으로 최소가입기간 10년에 미달해 연금수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과거 적용제외기간 중 5년을 추후납부(연금보험료 540만원, 소득 100만원 기준)해 최소가입기간 10년 채우면 5000만원(20년 수급 가정)의 노령연금을 탈수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의 보험료는 나중에라도 낼 수 없었다. 추후납부는 ‘납부예외자’만 가능해 현재 50∼59세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5.5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됐던 전업주부들이 추납을 통해 연금수급이 가능해지고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추납은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며, 1999년 4월(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이후 적용제외기간만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시기는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2028년까지 하락하므로 이를수록 유리하다.
개정령안 또한 추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한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추납해야 하는 기간이 5년인 사람도 매월 1개월분의 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므로 (60개월치 보험료를 매월 1개월분씩 60회로 나누어 납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추납 보험료는 18만9493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층이 고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추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한편 정부는 최근 조선업 등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 최대 1년간 연체금 징수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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