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경질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좌천 명분을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마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국가기밀 누설(법 위반)’을 우려해 확인을 거부했다.
2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3년 7월께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동원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을 전격 감찰했다.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은 당시 최순실 씨(60ㆍ구속)와 딸 정유라 씨(20)가 관련된 대한승마협회를 감사했다. 이는 정 씨가 같은 해 4월 열린 승마대회에서 2등에 그치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문체부에 지시하면서 실시됐다.
당시 감찰 직원들은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두 사람의 사무실을 수색했고 공연티켓 등을 압수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를 근거로 감찰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8월 당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나쁜 사람’이라고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정을 지목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의 경질 배경에 대해 “민정수석실로부터 체육계 적폐 해소가 지지부진한 원인이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감찰 보고서가 두 공무원 좌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동아일보는 감찰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은 박관천 전 경정(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라고 보도했다. 조 의원과 박 전 경정은 ‘국가기밀 누설’ 등으로 관련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다만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공무원의 불법적 인사 조치 사안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감찰 관련자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동아일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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