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적절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 입ㆍ퇴원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250일간 정신병원에 불법적으로 입원시킨 혐의로 병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54) 씨는 2012년 12월 7일 B 병원 입원 6개월 후 퇴원 당일 병원 문 앞에서 C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돼 입원되는 식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계속 입원 중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씨는 B 병원에서 172일간 입원한 뒤 퇴원 당일 곧바로 C 병원으로 전원됐고 C 병원에서 179일간 입원하다 퇴원 날 다시 B 병원으로 돌아가 34일간 입원했다. B 병원에서 퇴원하는 당일 A 씨는 D 병원으로 또다시 이송돼 입원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 비자의(非自意) 입원은 6개월마다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병원들이 이런 절차를 피하기 위해 6개월마다 병원을 옮기는 이른바 ‘회전문’ 입원을 자행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향후 정신보건법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관할 시ㆍ군ㆍ구청 등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비자의 입원율은 약 75.9%(2012년 기준)로 EU 등 선진국의 비자의 입원률 20%미만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인권위는 정신보건 관련 법령 등 제도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신장애인 인권포럼’ 지난 3월 발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