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8월 관악구 신림동의 한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A(44)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경찰관 31명과 탐지견 4마리 등을 동원해 건물 안팎을 2시간에 걸쳐 수색했지만, 술에 취한 A 씨가 경륜장 출입을 제지당하자 홧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울남부지법에 경찰 1명당 20만∼40만원씩 99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액수를 다소 조정해 모두 66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신고자는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22일부터 시행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신고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악의적ㆍ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