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랜차이즈업체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 198곳을 점검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5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재료나 원료명을 허위표시하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ㆍ무신고 영업이 11곳, 유통기한 변조ㆍ연장이 5곳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 업체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수입산 돼지 목뼈를 구입해 17억2400만원 상당(66만1155㎏)의 목뼈를 프랜차이즈 가맹점 41곳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서울에 있는 한 업체는 돼지 등갈비의 유통기한을 3개월 6일 연장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등갈비 411.7㎏을 압류 당했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이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안전 관리 단속 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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