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조치 후(後)보고 등 현장 중심 구체화
-‘무기사용 매뉴얼’ 개편…면책 조항 등 신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해양경찰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등에 대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무기사용 요건을 현장 중심으로 구체화해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을 규정하고, 정당한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지난 기존의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인 ‘무기사용 매뉴얼’로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밝힌 불법조업 단속강화 대책의 후속조치으로 추진된다.
해경 ‘무기사용 매뉴얼’에는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경우나 국제법과 관련 국내법에 따라 각종 진압장비,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 등 모든 수단을 적극 사용해 나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전처는 무기사용 요건을 현장 중심으로 구체화했다. 해양경비세력의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제지하기 위한 경고의 수단으로 각종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이 예상돼 위험이 현저해 보일 때와 현장 지휘관의 ‘건전한 판단’으로 필요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법집행을 위해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규정하고 정당한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부상자 발생대비 응급지원을 준비, 정당한 법집행에 순응할 경우 인권존중ㆍ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합법적 권리 존중와 대우 보장한다.
해경은 단속 경찰관들이 관련 법규와 매뉴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은 물론 해상사격훈련과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모의훈련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재 안전처 해경조정관은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용화기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1일 오후 5시 6분 인천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하던 중 주변 어선 30척이 몰려들며 해경 함정을 위협하자 M60 기관총 600~700발을 조준사격한 바 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