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에 집유 2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총선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입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3일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52) 씨에게 총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선거 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955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 측은 선거사무소 운영 자금 500만원을 받은 점과 약 157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점 등 공소사실의 일부만을 인정하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70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따로 없지만, 선거사무소 운영비로 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5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총 1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했느냐에 대해서는 “지출 중 일부는 무죄로 보이는 것이 있지만, 피고인은 박 의원의 홍보메시지 전송 지출과선거사무소 운영비를 불법적으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로서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미신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범행을 하지 않았고 선거사무소 관계자의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씨의 행위로 공정해야 할 선거제도에 민의의 왜곡이 초래됐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의원에 대한 공판은 이달 8일께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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