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하는 ‘국가우수장학금’ 대상에서 예체능계 대학생을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 교육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국가장학금’과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국가우수장학금’이 있다.
2012년도 국가우수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전체 계열 대비 45.3%를 차지하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 중 0.3%인 2400명이 총 13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또 전체 계열 대비 42.8%를 차지하는 이공계열 대학생 중 1.8%인 1만2112명이 총 66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체 계열 대비 11%를 차지하는 예체능계열 대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배제됐다.
인권위는 ”예체능계열 대학생을 원천 배제하는 것에 대해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예체능계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재원확충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 같은 인권위 결정은 진정인 A 씨가 미술대학 1학년인 자녀의 국가우수장학금을 신청하려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지난 2월 7일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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